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모든것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모든것

​안녕하세요. 3월 16일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무려 60만 명을 돌파하며 현재 코로나는 총 1000만명 돌파로 국내 5명중 1명꼴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확산세에 정부에서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 시 현재 일주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확진된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확진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특히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본인이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주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사업과 확진자를 위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모두 2022년 3월 16일 수요일을 기준으로 개편되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입원 및 격리된 분들은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정부로부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적어도 1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받게 됩니다. 그기간동안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이 원칙인데 회사가 원리원칙적으로 1주일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직원도 생계라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직원이 국가에 생계유지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는 국가에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 및 주부등 소속이 없는경우에는 생활비를,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게 되며 2가지를 같이 받는 중복수령은 불가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지급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일부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지원금 신청은 다음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개편내용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유급휴가 지원금 개편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은 인하 되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번 2차 개정이 진행된 배경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예산은 한계가 있고, 지원은 늘어나니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개정 전 지원금액은 1일 최대 73,000원이였지만, 개정 후 지원금액이 1일 최대 45,000원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개정 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7일 자가격리 기간 시 7일 최대 511,000원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격리기간 중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을경우 산정일에서 제외되며 최대 5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확진 후 7일의 격리기간 중 토,일요일의 주말이 있었다면 45,000원 x 5일로 계산이 되어 총 225,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만일 개인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업주와 협의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은 격리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사업소재지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혹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기에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인터넷 신청방법은 다음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비용과의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며 격리기간동안 당국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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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서류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격리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격리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을 통한 비대면 신청과 직접 방문하는 대면 신청을 통해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이러한 유급휴가를 부여했고 근로자 역시 그러한 유급휴가를 알았고 사용했다는 확인입니다. 격리통지서에 보면 유급휴가 기간과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격리기간이 유급휴가 기간이라 보면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서명날인을 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후 신청은 각 사업장이 소속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전화해서 팩스로 접수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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